경남교육청, 맞춤형 안전보건 체계로 중대재해 예방
경남교육청, 맞춤형 안전보건 체계로 중대재해 예방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1.29 0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계획 수립... 안전보건 상담, 업무 길라잡이 개발, 위험성평가 중점 이행

경남교육청이 맞춤형 안전보건 체계로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29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 따르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과 공유하는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스며드는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12일 교육연수원 세종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래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남교육청)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단계별 이행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개발 예정인 위험성평가 점검표인 OPS(One Point Sheet)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 OPS는 사다리, 고소작업대(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쪽 서술식 위험성평가를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기준표를 제작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안전보건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 50개 학교를 선정하여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상담과 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업무 길라잡이를 개발하여 상반기에 배포한다.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내 943개 사업장(공립학교, 기관)에서 단 1건의 중대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했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은 “생명과 인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며, 교육 현장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이어야 한다.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