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선거 30일전 당원집회, 100만원 구형', 9일 선고
하영제 의원 '선거 30일전 당원집회, 100만원 구형', 9일 선고
  • 강덕제 기자
  • 승인 2023.0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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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숙지 못해 사죄,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 깊이 반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ㆍ지역 사무실, 관련자 사무실ㆍ집 등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달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의원 주관으로 집회를 연 점이 사실이고, 사익 연관성은 적어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영제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농림부 차관 등을 역임한 하영제 의원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6일 사천시와 남해군 및 하동군 선거사무소에서 당원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제141조를 위반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관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각 집회의 전체 집회를 하영제 의원이 직접 주관한 사실이 있다"며 "단, 이번 사건의 집회가 하 의원 개인의 이익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고, 본 건의 입법취지에 비춰 불법의 정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한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 남해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씨, 하동당원협의회 사무국장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본인들 선거도 아니었다"며 "절박함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을 숙지해 법을 위반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세심하게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은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선처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A, B, C씨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하영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여응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 의원 사무실과 사천시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 의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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