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카본 증거조작 중단, 노동부 압수수색, 사업주 구속" 촉구
민주노총 "한국카본 증거조작 중단, 노동부 압수수색, 사업주 구속" 촉구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2.2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 절차 마련, 노동자 참여 없는 현실" 개탄
"압수수색 지체, 중요자료 은폐ㆍ생성" 우려
"즉각 압색, 사업주 구속, 특별근로감독 시급"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에서도 연일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법법 시행 1주년에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업주가 없다는 비판에도 일부에 추진하려는 처벌 조항 완화 움직임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밀양 "한국카본 사건 초기부터 증거조작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다"며 "이유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동안 중요한 자료는 은폐되거나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경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오전부터 한국카본 본사에 위험성 평가 서명 용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며 "자세히 살펴보니 다음달 21일 상반기 위험성 평가, 지난해 9월 23일 하반기 위험성 평가 서명 용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가 20일 오후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국카본의 중대재해 사고 관련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그리고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안법 36조는 2항은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 평가 고시에 따르면 노동자 참여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증거 조작은 한국카본 스스로가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민주노총은 "한국 카본은 증거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 2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에 발각된 증거조작 행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카본은 중대재해 발생 후 2개월동안 기소와 재판에 대비해 증거조작 및 인멸 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하였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증거인멸 및 조작을 일삼는 한국카본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야 하며,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 또한, 한국 카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금도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