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편익얻는 자에게 과세하도록 법체계 개편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경남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의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가 제외되어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이기 때문에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사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골자다.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현물급여(Benefit In Kind)가 직원 급여의 일부로 취급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국 소득세법 제120조는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개인이 출퇴근을 포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용공제의 항목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했다. 판매된 고가 차량의 78.2%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분명한 탈법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차를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번호판 처방’만으로는 이러한 증가 추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두관 의원은 “전용 번호판을 통한 자율규제만으로는 법인차의 탈법적 사용 문제를 뿌리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체계를 정비해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