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조부산지부 "업체연합 일방적 합류차비 인상 철회" 촉구
대리운전노조부산지부 "업체연합 일방적 합류차비 인상 철회"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9.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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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차 대수ㆍ노선 확대, 대리업체 카르텔 횡포 바로잡고 대리기사 생존권 보장" 요구

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가 3개 업체의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1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리운전업체 ‘콜마너연합(오천콜/드림콜/시민연합)은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합류차를 이용하지 않는 대리기사에 대한 강제 출근비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리업체는 합류차 대수와 노선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대리업체의 카르텔 횡포를 바로잡고 대리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가 1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업체 ‘콜마너연합(오천콜/드림콜/시민연합)은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변희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은 부산지역 대리기사의 현장발언에 이어, 조석재 민주노총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연대발언을 듣고, 종경식 대리운전노조 부산본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대리운전 노조 부산지부는 "지난 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오천콜, 드림콜, 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콜마너 연합'이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을 위한 합류차(셔틀버스)의 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일방적 인상을 감행했다"며 "시민들에게는 합류차비 500원 인상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일지 모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대리기사들에게 기존 4,000원의 합류비도 버거운 마당에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부산지역 대리기사들은 부당한 합류차비에 신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기사들이 프로그램을 켜는 순간 합류차를 타지 않아도‘출근비’라는 명목으로 합류차비가 강제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대리기사들은 "콜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3개 프로그램만 돌려도 출근비는 1만원을 오르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류차비 인상은 우리 대리기사들의 목숨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하소연이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대리운전업체‘콜마너연합(오천콜/드림콜/시민연합)’은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을 철회하라!

1. 콜마너 연합은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을 철회하라!

지난 9월 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오천콜, 드림콜, 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콜마너 연합이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을 위한 합류차(셔틀버스)의 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일방적 인상을 감행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합류차비 500원 인상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기존 4,000원도 매우 버거운 마당에 4,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류차란 심야 시간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 대리업체가 대리기사를 적시 적소에 배치할 필요성에 따라 셔틀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대리기사의 입장에서도 고객을 데려다고 신속하게 콜이 발생하는 시내 중심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코로나 유행 기간 콜 발생율이 줄어들자 부산지역 대리업체들은 합류차의 운행 대수와 노선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합류차비는 그대로 징수하고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편을 강요하였다. 코로나 유행이 끝난 이후 우리 노조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류차 대수와 노선 증대가 대다수 대리기사의 요구임이 확인되자 콜마너 연합은 합류차 운영을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면서 기습적으로 합류차비 500원 인상을 감행한 것이다.

부산지역 대리기사들에게 합류차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었다. 대리기사들이 프로그램을 켜는 순간 합류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출근비’라는 명목으로 합류차비가 강제로 빠져나간다. 특히, 대리기사들은 콜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3개의 프로그램만 사용하더라도 출근비가 1만원을 오르내린다. 이런 현실에서 출근비 500원 인상은 우리 대리기사들에게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다.

대리업체의 말대로 합류차 운행이 과연 적자라면 운영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기사들의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합류차 운행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유료 합류차 운행으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합류차비 인상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대리업체의 카르텔 횡포를 바로잡고 대리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리기사는 직장을 다니다 쫓겨나거나 자영업 하다가 망하여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하고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더 많은 이들이 대리기사나 배달 라이더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기사로 몰려드는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콜 수수료 못지않게 합류차비 명목으로 챙기는 출근비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업체들은 한 명이라도 더 자기네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대리기사들은 이를 두고 ‘기사 장사’, ‘사람 장사’라고 불러왔다.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의 유로 합류차 운영은 여객 운송 허가를 얻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또한, 합류차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출근비 명목으로 합류차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대리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프로그램마다 합류차비를 징수하는 중복 징수를 막기 위해 합류차 통합 운영을 요구해왔다. 나아가 합류차의 불법 운영과 합류차비를 통한 부당이익 편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시나 공영 기관이 합류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부산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작 합류차 문제의 개선은커녕 갑질 카르텔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합류차 정상화에 부산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대리업체의 카르텔 횡포를 바로잡고 대리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첫째, 콜마너 연합은 합류비 인상을 철회하라!

둘째, 합류차를 이용하지 않는 대리기사에 대한 강제 출근비 징수를 중단하라!

셋째, 대리업체는 합류차 대수와 노선을 확대하라!

넷째,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대리업체의 카르텔 횡포를 바로잡고 대리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3년 9월 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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