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13개 구별 조성 공개공지 682곳, 시민공원 면적 1/3 대상 특정감사
"설치기준 마련 위한 건축조례 개정, 금연구역 지정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확보,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처 등 공적 공간 기능 회복"
부산지역 건축물 공개공지 일부가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8건으로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3건, 주의 2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4건으로 훈계 2건, 주의 12건이다.
시는 지적사항의 원인으로 부산시 건축조례 상 설치기준 미비, 관할 구청의 정기점검 소홀 및 위반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으로 분석했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용도·규모 건축 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해 일반에 개방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지난 7월까지 부산 지역에 조성된 공개공지는 752곳(40만 567㎡)으로 이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인 시민공원 면적(47만㎡)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러나 최근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무단 점용·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물건적치, 주차, 영업행위 등으로 부산시민공원의 약 1/3 면적인 17만㎡의 공개공지가 공적 기능을 상실했고, 특히 공개공지를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거나 폐쇄적인 필로티형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에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3개 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위는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조성 위치․규모, 필로티형, 안내판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 법령 위반 시 엄정한 대처로 공개공지 조성부터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이번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는 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할 공개공지를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며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피감기관이 조속하게 마련하게 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쉼터 역할인 공적 공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