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기요금제도 개선 14개 철도운영기관과 공동건의
부산교통공사, 전기요금제도 개선 14개 철도운영기관과 공동건의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9.09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에 철도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전달
재정한계ㆍ공익역할 수행 따른 공공성 및 철도기관 특성 반영 필요

전국 철도 운영기관들이 한전에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동동 건의했다. 

부산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5개 전국 철도운영기관이 지난 3일 철도전용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원가연동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40% 이상 급등해 2021년 대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연 1,124억원(39.9%), 한국철도공사는 연 1,544억원(37.3%)의 전기요금을 추가 납부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 담당자들이 3일 한전 앞에서 '철도용전력' 신설을 비롯한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공동건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이에 현재도 수송원가의 1/3에 못 미치는 운임으로 운영 중인 철도운영기관들은 인건비 외 영업비용의 10~15%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산업용전력’으로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산업용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시 판매원가에 적용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일반기업체에 적용하는 요금으로 '공익 목적의 철도운영기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전은 발전용량 관리를 위해 피크전력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철도는 국민의 편익 증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시간, 설·추석 및 국가행사 등 특정 수송일자나 시간대에 전력수요가 집중돼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조정할 수 없어 산업용으로 일괄 적용받는 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과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적용방법 개선을 건의했다.

철도운영기관들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제품 도입, 설비 운용 효율 개선 등의 다양한 자구 노력으로 전년 대비 2023년 전기사용량을 1.1% 절감했으나, 전기요금은 25.1% 증가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전년 대비 2023년 전기사용량/요금은 공사 360GWh/516억원에서 348GWh/653억원이고, 한국철도공사·6개도시철도기관은 5,131GWh/7,690억원에서 5,074GWh/9,622억원으로 원가잘감 노력에도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장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전기철도의 특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며, 공사 차원의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