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점거 4년 방치 토큰박스, 철거 못해
보행로 점거 4년 방치 토큰박스, 철거 못해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7.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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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30cm 침범, 전기·가스 시설도
“도시 미관 해치고 보행 불편하다” 민원
양산시 “허가 받은 것, 철거 근거 없어”
양산시 중앙로 신기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인도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옛 토큰박스가 길가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사진=신정윤 기자)
양산시 중앙로 신기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인도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옛 토큰박스가 길가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사진=신정윤 기자)

[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양산시 중앙로 신기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인도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옛 토큰박스가 길가에 흉물처럼 방치 돼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유지인 인도를 30cm 가량 점거한 토큰박스는 1평 남짓한 규모에 높이 3m 크기의 판넬 박스로 전기시설과 가스 시설도 돼 있다. 최근까지도 가스료와 전기료 납부 고지서가 청구됐다.

인근 파이팅슈퍼 관계자는 “밤에는 학생들의 비행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낮에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되고 있다. 토큰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조치 안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접한 영신초대교회 관계자도 “미관상 좋지 않다.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화재 위험도 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흐지부지 된 게 벌써 두 번째다”고 말했다.

이 토큰박스는 4년 넘게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시민들의 보행로 통행에 장애물이 되고 시야를 가리고 있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은 “보기가 싫고 도로가 깨끗하지 못하다. 걷는데 방해가 된다. 매일 버스타러 오지만 왜 안 치우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옛 토큰 박스가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로법상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기간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양산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허가를 취소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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