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되게 할 목적이라면 형량 하한선 500만원
[양산일보=신정윤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 넘게 소요될 전망이다. 그만큼 시정의 불안함도 이어져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법정에서 다투게 될 김 시장의 범죄 행위는 비교적 간단해 치열한 법정 공방 보다는 형량 낮추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사건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다. 허위사실이 맞는다면 당선 되게 할 목적인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는 재판 형량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면 형량 하한선을 벌금 500만원으로 규정해 비교적 엄격하게 다룬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증거 확보가 쉬웠다는 분석이다. 기자회견은 지난 5월 29일 오전에 있었다. 김 시장이 선거대책본부를 ‘진심캠프’로 명명하고 이들 캠프 관계자 7명을 대동한 채 기자들 앞에 섰다.
이날 김 시장은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가 양산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아 신축이 필요한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해 양산에 설립될 공장이 창녕으로 가버렸다. 이는 양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맞는다. 나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에 취임했다. 시점 상 창녕공장 준공은 나 시장 재임 시절이 맞다. ‘그 전’이라는 시점은 모호하다. 창녕공장 이전이 결정된 것은 나 시장 취임 전이다. ‘그 전’ 이라는 시점이 나 시장 재임 시절을 일컬을 수도 있다. ‘나 시장 재임시절에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로나 파급력이 큰 이슈였다. 이에 나 전 시장은 이튿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기자회견 사흘째인 지난 6월 1일 한정우 전 정책보좌관이 이를 양산경찰서에 고발하고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됐다. 한 전 정책보좌관은 “며칠 시간을 줬는데도 사과하지 않아서 법적 대응을 했다.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막상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되니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사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정보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에대해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