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김용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사범 64건을 적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자체 실시한 기획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취약분야인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5개 분야에 대해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6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온 사건으로, 64건 중 60건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4건은 과태료 처분(3건) 또는 내사종결(1건) 처리했다.
적발한 6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대비 26건(68%)이 증가한 수치로, 분야별로 환경보호 36건, 공중위생 20건, 식품위생 6건,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보호 각 1건 순이다.
이런 성과는 4명에 불과한 도 특사경의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선택과 집중해 고의‧상습적인 민생침해사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주요 수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환경분야’는 총 33건으로, 상반기에는 소규모로만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꼼수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시설규모를 초과하여 고의‧상습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며 미세먼지를 유발한 18건을 적발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 대부분이 주택가 주변 도심 한복판에서 작업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몰래 불법도색을 상습적으로 해 온 10건을 비롯해 컨테이너박스제작업체가 오염방지시설 없이 야외 또는 개방된 구조물 등에서 불법도색을 해 온 사례 5건을 적발했다.
‘공중위생분야’는 총 20건으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미신고 미용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미용사 면허를 교부받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무서로부터 화장품 또는 미용재료 소매업 사업자등록만 받고 미용영업을 해왔거나, 오피스텔과 여성의류 판매점 등에 영업소를 차리고 몰래 미용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분야’는 5건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의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자체 기획단속으로 적발한 사건 외에도 제보나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을 통해서도 식품위생분야 7건, 의약분야 6건(약사법 위반) 등 13건을 형사입건해 11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건(식품 1, 의약 1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내년에도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의약 분야에 대해 도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생침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고의‧상습 위반행위 범법자 색출을 위한 기획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련 사업자는 올해 적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년에는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 조직은 올해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 1개 담당 4명에서 내년에는 민생안전점검과 소속 민생사법경찰 2개 담당 8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