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한국 수입금지 판정을 환영한다"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한국 수입금지 판정을 환영한다"
  • 정원 기자
  • 승인 2019.04.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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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합당"에 입장문
"WTO 승소 한국 정부 노력 감사,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110만t 방류 철회" 촉구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가 14일 오후 국제무역기구(WTO) 2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WTO 승소 판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가 14일 오후 국제무역기구(WTO) 2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WTO 승소 판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협회)

[가야일보=정원 기자] (사)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협정 합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적정한 조치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1년 2개월 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서는 한국이 패소했다. 과거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 판정도 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담 대응팀을 꾸려 논리를 개발하고 끈질기게 상소기구를 설득해 완전한 한판 승을 이룬 것이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조처를 내렸다. 다른 50여 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유독 한국만을 제소했다. 1심에서는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

경남 김해 주재 (사)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이하 한해협)는 14일 오후 국제무역기구(WTO) 2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WTO 승소 판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일본 정부가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태도에 대해 "WTO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본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해협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2심에서 한국이 승소했지만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아직 남았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110만t 태평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저장탱크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t으로 불어날 전망인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두고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현지 조사팀으로부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 방류를 권고받아 이르면 올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그린피스가 전했다.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지만 수산물 오염에 대한 충분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어떤 수준의 방사선도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 국휘원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취한 수산물금지조치는 잘한 일"이라며 정부 실무팀에 따뜻한 갈채를 보냈다.
▲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 국휘원 이사장이 "우리 정부가 취한 수산물금지조치는 잘한 일"이라며 정부 실무팀에 따뜻한 갈채를 보냈다.(사진=정원 기자]

이날 한해협 손동일 사무국장은 "국제무역분쟁 2심 판결은 최종심으로 알고 있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확정판결이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밀려들어오는 날에는 가뜩이나 소비 침체로 어려운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음식점 등 전반에 악영향이 미쳤을 것인데 이번 승소 판정으로 그 우려를 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해협 국휘원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취한 수산물금지조치는 잘한 일이다.  안전에 의문이 드는 수산물을 확실한 안전증명도 없이 국민이 먹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라면서 "국제기구가 수용하도록 설득할 역량이 없었다면 얻어내기 힘든 결과였다. 적절하게 대응한 정부 실무팀에 따뜻한 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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