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 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촉구
윤준호 국회의원, 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촉구
  • 신동열 기자
  • 승인 2019.07.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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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으려고, 부산시 전체 부동산 시장 얼어붙게 만드는 격"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세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 필요"
윤준호 국회의원(자료사진)
윤준호 국회의원(자료사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 해운대을)이 부산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2016년 11월과 17년 6월 부산시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12월 4개 구·군이 해제되었으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가 아직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18.5월 대비 부산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2%,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1%,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34% 하락 및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8.3월 대비 5.5% 하락하는 등 부동산관련 지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호 국회의원은 “현재 부산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93주 연속 하락했으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거래가 매우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세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를 지정하다보니, 투기와 관련 없는 실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까지도 피해를 입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운대구의 경우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17만 원이다. 하지만 반송동은 569만 원, 반여동은 77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언급하며, “국토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운대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서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재송·반여·반송동 지역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언급했다.

윤준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의 원칙에는 매우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규제일수록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토부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부동산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다른 모든 주민까지 피해를 받게 되는, 한 마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서둘러 부산시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해제를 발표하고,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부동산시장을 검토하고,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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