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조회 단말기 동원 대포차(정기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ㆍ무단방치차량 단속 큰 효과, 상시단속 계획
[가야일보=박미영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한달간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불법행위 신고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로 대포차, 불법 고전압 방출램프(HID),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집중단속을 통해 무등록차량(대포차) 3건, 불법 고전압 방출램프(HID) 설치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8건, 안전기준위반 214건, 번호판 위반 128건, 미신고 이륜차 343건, 무단방치차 421건 등 총 1,117건을 단속하여 고발 5건, 과태료 441건, 원상복구·현지계도 430건 조치하였으며 단속기간 중 자진․강제처리하지 못한 무단 방치차량(241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동원하여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여부를 즉시 조회하여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얻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17,000매와 포스터 2,000매를 제작하여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였고 각종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운행 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