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추가지원 법적근거 마련
[가야일보=정창민 기자] 김정호 의원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을 강화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피해 학생이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영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원)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일일찻집 등을 통한 모금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고 있다. 연말연시 따뜻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그나마 위로를 주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정비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치료 중의 간병비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려 해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호 의원은 간병급여 확대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정호 의원과 함께 서삼석, 송옥주, 이상헌, 송갑석, 강훈식, 윤호중, 기동민, 윤준호, 고용진, 안호영, 전재수, 우원식, 김병기, 김해영, 정재호, 강병원, 황주홍, 이찬열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