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정민교 기자]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양산지역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부터 대형할인마트를 제외한 양산 전역의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금 감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양산 물금신도시,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해서 자영업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동안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양산 전 지역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로 약 400여 사업주가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의무도 면제받게 된다.
게다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물금신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 상인들로부터 수차례 애로사항을 청취해오며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을 설득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윤 의원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윤 의원은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며 2019년 3월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여야간에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윤 의원의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간이과세자 혜택은 양산시 신규사업자의 경우 즉시 적용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 과세유형전환 개별 안내 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업주는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금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최근 코로나19로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져 식당 운영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며 “그래도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양산 지역 물금신도시, 양주동 신도시에는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혜택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산 전역의 힘든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상인들께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 중산층 서민경제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이과세 확대 등 정책 대안 수립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