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선 90일전=7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제한
4.7보선 90일전=7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제한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1.01.0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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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시장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도 제한 등 선거법 규정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부산시장보궐선거를 90여일 앞둔 4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선관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부산시장보궐선거를 90여일 앞둔 4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선관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과 부산 시장 보선 등을 90여일 앞두고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보궐선거 90일전인 오는 7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1월 7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상시 예방·단속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및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으로 위촉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전 90여일을 앞두고 단속인력을 더욱 확대(8명→15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안내전화 ‘(국번없이)1390’ 또는 가까운 구·군선관위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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