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안수효 칼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02.0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수효 논설위원(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 안전전문가 )

효율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전동킥보드다. 자전거 보다 빠르고 편리하여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고, 중소도시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면서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시행 된지 불과 1개월 만에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 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국회가 눈을 감고 법을 개정했거나 문제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15곳 등이 협약을 맺어 공유형 킥보드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이나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개인 전동킥보드 소지자는 여전히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킥보드를 탈 수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걷다보면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사설업체가 공유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한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은 뒷전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가 공식적인 거치대가 없는 상태에서 분별없는 이용자는 아무 곳이나 주차하면 끝이다.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차권장구역은 보행자 및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곳으로,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나 가로수와 전봇대 주변, 폭 5m 이상 도로의 차도 측 2m 이내 구역 등이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인도 중앙, 횡단보도 및 점자블록 주변, 버스 정류장·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계단이나 난간 등 추락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구역 등은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2019년 보다 135% 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에서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24.2%로 뒤를 이었다. 40대와 10대 비중도 각각 15.3%와 12.0%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10~20대 사고 비중이 46,8%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전동킥보드는 젊은층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이동 수단이고, 이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젊은층에서는 사고의 위험보다는 과속으로 인한 쾌감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만에 하나 사고나 났을 때는 치명적이다. 과속으로 시속 30~40Km 정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도 적지 않다. 이 정도 속력으로 달리다 부딪치게 되면 운전자는 중상이 약과다. 아주 작은 돌멩이 위를 바퀴가 지나간다면 핸들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주변 물체와 충돌은 불가피 하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 내 이동 속도는 25km/h 규정하고 있다.

다행이 대구시는 모든 교통수단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 속도를 시속 15km/h 준수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안전모 착용은 권장사항이다 보니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은 보기 드물다. 전동 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해해야하고,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로 분류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또한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타야 한다.

국회는 2020년 12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킥보드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도 했다. 그리고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탑승인원 초과 시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도 부활시켰다. 뒤늦게 규제강화로 돌아간 셈이다. 사용 연령 기준 완화와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을 다시 고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제는 새롭게 규정된 규칙을 지방정부가 지켜 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