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정원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는 특혜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후보는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엘시티를 샀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라며 "제 딸은 남편이 사업가이고, 자신들이 살던 센텀아파트를 팔아서 융자를 끼고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 딸의 입시와 관련한 흑색선전도 벌어지고 있다"며 "제 딸은 홍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고, 제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 그러기에 제가 홍대 입시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준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부산이 처한 위기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선거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성숙한 정책선거를 위해 지금까지 저에 대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묵묵히 참아 왔다"며 "하지만 제 가족에 대한 공격과 음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든 공작적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가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계속 지어내고도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애초에 이 선거는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발생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라고 구정한 박 후보는 "부산시민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느냐? 그러고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야비한 흑색선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4년간의 실정과 LH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을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산의 높은 시민의식을 얕잡아 보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박형준 후보는 "명백한 불법 비리가 있으면 즉시 밝혀주기 바란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구정했다.
박 후보는 "이런 부당한 선거공작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동시에 이번 선거가 시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산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형준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딸은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분양권을 샀다. 센텀 아파트를 팔아서 이사했다"며 "14억 융자를 내고 산 것이다. 사위는 중견기업을 운영 중이다. 집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유로도 우리가 지원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박 후보는 "분양권에 피(프리미엄)를 주고 샀는데, 정확하게 아파트 가격은 모르겠다. 내 딸은 법적으로 나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저는 2020년 4월에 아파트 구매했다. 저는 1가구 2주택인 적 없고, 1가구 1주택이다"고 답변했다.
"2015년까지 민락동 롯데캐슬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설명한 박 후보는 "이후 5년은 방 하나짜리 화랑 위에 집에서 부부가 살았다"며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사람이 평생 살 집으로 융자를 내서 구매한 것이다. 2020년 4월 30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2020년 4월 30일에 구매한 아파트를 가지고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재산신고 누락이니 어쩌니 얘기 하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서류만 떼면 알 수 있는 걸 어떤 노력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거론하는 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최 의원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나를 심각히 비방하고 있다. 이것 역시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내가 어떤 비위에도 연관된 적 없고, 그런 내용이 확인된 게 없다"며 "그런 나를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이 또한 법률검토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