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직 상실...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송도근 사천시장직 상실...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 강덕제 기자
  • 승인 2021.11.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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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위 "시민과 더불어 청렴 실천 앞장, 투명행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가 11일 송 시장 판결 직후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경남도당)

송도근 사천시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도근(74, 국민의힘) 사천시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홍민희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송 시장이 직을 상실하자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면서도, 시정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천시를 위해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민과 더불어 청렴 실천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역위는 "그를 선출한 사천시민의 명예는 큰 상처를 입었다. 누구보다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우리는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불행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송도근 전 시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정부패에 취약한 자치구조와 관행에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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