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관위... 학력표시 방법 위반 명함 제작·배부 B씨, 살포 C씨 고발
경남선관위가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고발했다.
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 내용 및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선거운동 위한 모임 개최,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불응 A씨 고발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3항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5항에 의하면 선관위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달 하순경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학력표시 방법 위반 명함 제작·배부 B씨와 살포한 C씨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한 B씨와 이를 살포한 C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선거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않을 경우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씨는 5월 중순경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그 표시방법을 위반해 제작·배부했으며, C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