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금정구등 부산 13개 구청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위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가계산도 안했고, 계약서에 계약금액도 기재하지 않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구 세입예산에서 누락시켜 업체수입으로 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는 13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미화원들이 퇴근 후 참석할 수 있게 오후 2시에 회견을 열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 난무한 부산 13개 구 대형폐기물 청소행정
계약금 없는 계약서 작성, 폐기물 배출수수료 구 세입에서 누락
부산시 13개 구(기장군,동구,중구 제외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에 대행주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에 대행비용을 원가계산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고
▲ 대행계약서에 대행계약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습니다.
▲ 대행업체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세입누락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 대행업체에 위탁수수료 대신에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여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 재활용 / 음식물류 / 대형폐기물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주려면 먼저 원가계산해야 합니다. 원가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8항에 따라 원가계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이하 환경부 고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13개 구는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비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계산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은 원가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가계산 없이 대행계약 체결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 ,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13개 구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써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액등을 명백하게 적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덧붙여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와 북구는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영도구는 10%를 받다가 2021.11.26.부터 5%로 깎아 주었습니다. 강서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구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보증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수수료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배출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구의 수입입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3개 구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등은 세입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세입예산에서 누락해 왔습니다. 불법입니다.
네 번째,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지방회계법 제25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또 13개 구는 용역업체에 구 예산으로 대행료를 지급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도록 계약서에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 외에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 재무관이 아닌 구청장 이름으로 계약체결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13개 구의 불법청소행정은 청소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질러 온 것입니다.
특정 청소용역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에 우리는 13개 구청장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다 음
1. 13개 구청장은 감사원에 불법청소행정 공익감사 청구하라 !
2. 회계질서 어지럽힌 공무원은 청소용역업체 사장보다 더 나 쁘다. 공직에서 퇴출 시켜라 !
3. 불법으로 얼룩진 청소용역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
2022. 7.13.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