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발판 마련...부산시의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통과
부울경 메가시티 발판 마련...부산시의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통과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2.04.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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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회 초당적 협치로 부·울·경 첫 의회 의결… 울산시, 경남도는 오는 15일 예정
하반기 사무소 위치, 특별연합의회, 집행기관 구성해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 개시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가야일보 자료사진)

부산시의회가 13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해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먼저 '메가시티'를 향한 닻을 올렸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에 따르면 규약안은 내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 초광역 업무를 시작할 '부울경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되는 규약으로, 2020년 8월부터 부·울·경 3곳의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시작해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부산 시와 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시민의 염원을 반영해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빠르게 의결을 이끌어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울·경 모두 규약안 의결을 마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치고, 3개 시도에서 고시한 후 규약을 시행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사항을 준비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규약안을 신속하게 의결해준 부산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시민들과 울산시·경남도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큰 만큼 앞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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