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15조 6995억원, 교육청 예산 5조 2479억원 의결
부산광역시의회가 19일(화), 제317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제317회 정례회는 지난달 7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2024년도 예산은 15조 6,995억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2,479억원이다.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19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36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조례안 84건, 동의안 19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2건, 규칙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20건이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109건, 수정가결 11건이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관계 중앙부처 등에 전달해 건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7일 제1차 본회의,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네 차례에 걸쳐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총 36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정례회 폐회 직후, 2층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열어 2023년 의정활동 성과 영상상영, 의정 유공자 시상 등을 통해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2024년 새해 첫 회기는 제318회 임시회로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