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 편향된 여론조사업체 '경고' 결정
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 편향된 여론조사업체 '경고' 결정
  • 특별취재팀
  • 승인 2022.05.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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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후보측 "엉터리 여론조사결과 악용 선거운동 즉각 중단 촉구"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는 11일 "편향된 문항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윤수 예비후보와 격전을 벌이며 3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김석준 후보 선대위는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한 인터넷언론매체에서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10일 김석준 예비후보 측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여론조사에 대한 김 후보 측의 이의신청을 인용한다"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여론조사업체에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에 보낸 공문 사본(사진제공=김석준 선거사무소)

해당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단서에 따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진보성향 또는 중도보수성향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어휘로 지칭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8항을 위반했다"고 위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인터넷신문은 지난달 16일과 17일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부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김석준 예비후보와 하윤수 예비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 후보 측은 "처음으로 역전했다"며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를 확대 해석한 보도자료를 돌려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후보 지지도를 묻는 문항에서 ‘이번 6월 있을 부산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의 현 부산교육감과 중도·보수성향 단일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는 내용에서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하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 측이 부산선거관리위원화에 공식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이날 여론조사심의를 열어 '해당 조사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는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도 문제이지만 이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선거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과 SNS 등에 게재해 둔 언론매체와 이를 퍼 나르거나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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