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구체적인 현황문건 불구 봐주기 기소, 면죄부 판결"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보당이 강력 비판했다.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은 판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두 문건 공개됐다"며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보고받은 당사자가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국정원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이러한 불법행위를 청와대 권력이 지시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사찰의 구체적인 현황이 담긴 문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이명박(MB)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자, 국정원 불법사찰이 있었던 MB정권에서 정무수석비서관, 홍보기획관 등 핵심 요직에 있었던 박형준 시장이 불법사찰을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박형준 불법사찰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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