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074원, 월 231만 4466원 결정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074원, 월 231만 4466원 결정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09.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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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시비지원) 수행 노동자 등 2천여명 적용... 인간적, 문화적 생활 향상

부산시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 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월급으로는 231만 4466원이다.

부산광역시 청사 전경(가야일보 자료사진)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천여 명이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는 7일 회의 결과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산시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 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산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산시 평균 가구원 수 2.2명보다 높은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OECD 빈곤기준선 50%)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3,886원)이 높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검토한 결과이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1,123원), 충남(10,840원), 세종(10,866원)이다.

박형준 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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