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강 실시
부산진구,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강 실시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3.04.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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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변호사, 경영책임자ㆍ관리감독자의 의무, 처벌사항 등 밀도있게 설명

부산진구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3층 자치협력실에서 전날 실시한 이번 특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변호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ㆍ관리감독자의 의무, 처벌 사항 등을 다루며 밀도 있게 진행됐다.

부산진구가 3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박지연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특강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구청)

그동안 구는 중대산업재해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업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순회 점검,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장과 동장들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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