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선거법 위반혐의... 다음달 11일 오전 선고 예정
검찰이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관계망(SNS) 홍보팀원 5명중 4명은 징역형, 1명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성완)은 17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국민의힘) 시장의 지난해 6.1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SNS 홍보팀원 4명에게 징역형,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시장 측근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현재 거제시장 비서실장인 C(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 거제시의회 공무원인 D(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 당시 홍보팀원 E(3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50만을 구형했다.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에서도 일했던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취업 등 유ㆍ무형적 이익을 위해 박 시장 홍보팀을 구성한 뒤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로에게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 받아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조폭과 호형호제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열린다. 이날 박 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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