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 3주 뒤로 연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 3주 뒤로 연기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4.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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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김 모 씨 불출석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3주간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김 모 씨가 불출석해 선고를 3주 뒤로 연기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유아,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모 공감 힐링 토크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유아,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모 공감 힐링 토크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교육청)

김 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 공판 끝에 잡힌 항소심 선고공판은 3주 뒤인 오는 5월 8일로 재지정됐다.

공판 시작 시간에도 김 씨가 출석하지 않자 공판을 10분간 연기했다. 재판부가 김 씨의 출석을 물었으나 법정에 출석한 하 교육감과 나머지 포럼 관련인 4명 역시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으나, 피고인 중 1명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약 5분 만에 끝났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의힘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포렴 관련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서적 기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감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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