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에 선고받아 위기에 몰렸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벌금 2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며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를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 지난해 2월 17일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부산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피고인들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하 교육감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제청 또한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지역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피고인과 함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육감은 "변호인과 상의를 잘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우리 부산 교육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