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최초 주민발안... "아동돌봄조례 제정 환영"
연제구 최초 주민발안... "아동돌봄조례 제정 환영"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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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등 주도 단체들 회견 “주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연제구 아동돌봄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시의회에서 열렸다. 

(사)부산여성회 연제지부, (사)부산여성회 거제동지부와 진보당 연제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연제구 아동통합돌봄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런 노력 끝에 아동통합돌봄지원조례가 지난 21일 연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부산여성회 연제지부, (사)부산여성회 거제동지부와 진보당 연제구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 연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통합돌봄지원조례" 제정 운동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시의회에서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된 이후 연제구 최초로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아동통합돌봄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연제구 최초의 주민 발안 조례인 '연제구 아동통합돌봄지원조례제정' 운동은 지난해 4월 12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진행했다. 연제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적 서명기한인 3개월이 되기 전에 청구요건인 2,542명(연제구 청구권자 총수의 1/70)을 초과해 최종 3,125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조기에 달성했다.

연제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동돌봄 당사자(부모)들이 대부분 참가했으며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돌봄당사자들과 아이들의 참여로 2023년 6월 22일에 연제구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이를 전달했다.

연제구 아동통합돌봄조례 통과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돌봄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차제 예산 투입의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아동돌봄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아동돌봄조례 실현 운동을 계속 추진해 연제구에 사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일상을 바꾸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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