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6.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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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5일 부산진구 범천동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5일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 일은 안하고 노조법개정 반대만 하는 국민의 힘 규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노조법 2·3조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들은 올해에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사용자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취득한 대기업 등 원청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헌법의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휘되는 구체적 권리, 직접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상 공동대표 발의)과 함께 발의한 노조법 2.3조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땀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한 법이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라며 "민주당은 아직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도 약속했던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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