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4.06.2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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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 1ㆍ2심 직위상실형 선고... 대법원 상고
"'유관기관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89조 1항, 2항 위헌" 주장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신청한 헌법소원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하 교육감이 청구한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사유가 없다"며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가야일보 자료사진)

20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교육 관련 포럼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운영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동일하게 선고받은 하 교육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통상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지만 권고규정이라 강제성은 없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포럼 운영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절차를 위한 것으로, 당내 경선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하 교육감은 이달 7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에 따라 헌재는 이 사건을 기각, 각하, 인용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하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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