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회의원은 불송치...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검찰 송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월 말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거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사하갑 지역위원장인 최인호 당시 국회의원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관권선거'라며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이성권(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하갑 총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50.39%를 얻어 49.60%를 얻은 민주당 최 의원을 박빙의 승부를 펼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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