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10.30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간 개최…총 47건 안건 심사
30일 인사검증 보고서 채택 예정

[가야 ·양산일보= 박정애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임시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47건(조례안 19, 동의안 22, 승인안 1, 의견청취안 2, 결의안 2, 기타 1)의 안건을 심사해 41건을 원안·수정가결하고, 4건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시설 10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2·3차 본회의 에서는 곽동혁 의원의 '민선6기 고용 및 일자리 현황에 대한 질의' 등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남언욱 의원의 "시 재정 건전성 회복해 2019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노기섭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김민정 의원이 제출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을 원안 및 수정가결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건을 원안채택 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정상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25일에는 2018 부산비엔날레 현장 확인을 위해 부산현대미술관을 방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6건 중 4건을 원안가결하고, '산모·영유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심사보류 했다. 또한 19일에는 생곡자원화시설, 25일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감천문화마을 등을 현장방문 했다.

▲해양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19일에는 부산항만공사를 현장방문 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고, 김삼수·박성윤·남언욱·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그리고 23일에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을 현장방문 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주환·김광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9건 중 8건을 원안가결 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그리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23일에는 남부교육지원청 및 부산과학체험관을 현장방문 했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부산관광공사를 시작으로, 24일에는 부산교통공사 및 부산환경공단, 그리고 25일에는 부산도시공사 후보자에 대한 소위원회별 인사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9일에는 부산시설공단 및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30일에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6개 공공기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