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주민 보행 편의 향상 기대
휀스 이해관계 건물, 임대료 격차 커
휀스 존치측, 세번째 법정 소송할 듯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정문 맞은편 공공공지 휀스가 결국 철거됐다. 수년째 지속된 휀스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시작된 철거작업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휀스 존치측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휀스 철거를 시행한 주체는 휀스 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 건물주와 상가 임대 상인들이다.
휀스가 철거되면서 공공공지 뒤 상가 진출입로 특정 골목에 유동인구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휀스 뒤 대부분의 상가 임대료가 수백만원 선인데 반해 상가 진출입로 사거리 약국 건물 임대료는 수천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휀스 존치측은 상가 진출입도로 특정 골목 건물주와 약국 관계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휀스로 인해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이익을 누려온 것으로 분석된다. 휀스 존치측에서는 공공공지 훼손 논리를 들어 법정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공지 휀스 철거에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시민 김필구(범어, 45)씨는 "억지로 다리를 놓고 지나가기가 일쑤였는데 보기에도 좋고 속이 시원하다. 약국 상인들끼리 이권 싸움에 시민들이 불편해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외래환자 이미주(33)씨는 "치료 받고 늘 뒤로 돌아가야 해 불편했다.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돼버리는데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말했다.
양산시는 공공공지 휀스 존치와 철거를 놓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기존 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위를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상가와의 형평성, 도시 미관, 시민 불편 문제가 이어지자 휀스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LH가 휀스를 설치한 후 양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휀스 설치 공사 공문을 찾을 수 없어 논란이 됐다. 이에 휀스 설치 당시에 LH에 부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보다 앞서서는 휀스 철거측이 법정 소송을 강행했으나 법원은 공공공지 보호 논리를 주장하는 휀스 존치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