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최단비 기자] 부산지역 민·관이 공동으로 ‘자치-분권 추진’에 나선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부산시와 구-군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식이 부산발 자치-분권 운동을 재점화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와 부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23일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한식 상임대표, 이명원 협의회장, 이영갑 회장을 비롯해 장준동 전 부산변호사회장,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전원석 사하구, 하성기 동래구, 장인수 사상구, 박경옥 수영구 의회 의장, 박용근 동래구의회운영위원장, 김백철 해운대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개혁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 상황에서 결국 지역과 시민으로 부터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나 자치-분권 개혁요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아무쪼록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구․군 그리고 부산지역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자치-분권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명원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로부터 법률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8대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는 달라진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구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단체인 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자치법규 관련 등 법률지원과 자치-분권 교육지원, 자치-분권 관련 주요의제 공동 발굴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및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2월 19일 개강 예정인 ‘제5기 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