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대상자 확정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대상자 확정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1.04.2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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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소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6명 선정
23일부터 매월 5만원ㆍ장제비 100만원 지원, "자긍심 고취"
경상남도 청사 현관(가야일보 자료사진)

[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경남 거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경남도가 위로금을 지급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2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게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 확정자 16명에게는 23일 1차 지원을 시작으로 매달 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번 위로금 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75명에 대해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이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도는 이번 집중신청을 통한 위로금 지원 외에도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211-362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삼희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위로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의식이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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