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해직’ 이병하 전 민노 도당위원장 17년만에 복직
‘공노조 해직’ 이병하 전 민노 도당위원장 17년만에 복직
  • 김봉우 기자
  • 승인 2021.05.1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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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공무원 노조 활동 이유 해임, 특별법 시행따라 복직
정년 지난 김영길 전 전공노 위원장은 못받았던 연금 지급
김경수 지사 “잘못된 역사 바로잡는 것...못다한 봉사 하시라”
특별법 시행으로 17년 만인 경상남도 주무관으로 복직한 이병하 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12일 도청에서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던 이병하 전 민노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17년 만에 도청에 출근했다.

이병하 주무관은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1988년 경남도로 전입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2004년 11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특례 부여 등의 내용도 규정돼 있다.

경상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이 주무관의 복직을 결정했으며, 이 주무관은 12일 김경수 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고 복직하게 됐다.

임용장을 받은 이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며 “뜻깊은 복직을 함께 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 주무관에게 “남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그동안 도민을 위해 못다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소속 해직 공무원은 이 주무관 외에도 1명이 더 있다.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하지 못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병하 주무관은 해직 기간동안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활동하며 야권 연합 정부 합의에 따라 김두관 도지사 당선과 함께 고 강병기 정무부지사를 파견하는 등 공동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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