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화물차의 불법개조가 안전을 위협한다.
[안수효 칼럼] 화물차의 불법개조가 안전을 위협한다.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10.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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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 불법 개조가 많고, 기준보다 높인 후부 안전판도 문제로 나타났다. 2018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73%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의 경우 사망 비율이 무려 41.9%에 달한다고 밝혔다.

화물차가 회사에서 출고한 이후, 차량 소유자가 불법으로 개조(후부 안전판, 판스프링 부착)를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보다 높은 위치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하거나 적재함에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부착한 채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16일 보험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중 중량 7.5t 이상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 불법 설치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후부 안전판을 570mm~750mm로 높여 설치한 차량은 100대중 33대로 조사 되었다.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 적재함이 승용차의 일부를 밀고 들어가게 만들면서 심각한 중상을 입힐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하는 장비다.

소비자원이 750mm 높이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화물차의 후방에 시속 56km로 달리는 승용차가 추돌하는 시험을 하자 차체가 낮은 승용차량이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 (under-ride) 현상이 발생했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100대중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된 반사지가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부 안전판은 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경우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under-ride)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5t 이상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많은 짐을 실을 때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불법설치 하는 화물차가 늘어났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판스프링이 주행 중에 떨어져 나가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의 흉기'가 된 경우가 많다.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다가 튕겨 다른 차를 덮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의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더 많다. 운송지에 도착하면 적재물을 내릴 때 판스프링도 함께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차체에 두고서 다시 주행할 경우 판스프링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후부반사지는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후미 등은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해야 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차량은 주로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차량점검과 정비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단순 편리성 때문에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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