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사업계획평가 실시, 건축허가 심의 중단ㆍ반려해야"
부산시민연대 "사업계획평가 실시, 건축허가 심의 중단ㆍ반려해야"
  • 정원 기자
  • 승인 2022.05.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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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선정 '부적정', 사장 '주의' 처분 후속조치 나서야"

감사원의 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산시민운동연대가 "사업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건축허가 심의를 중단하고 반려해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선정 업무 처리가 ‘부적정’ 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광역시와 부산항만공사가 2006년 "오래되고 낡은 북항 일대를 첨단시설을 갖춘 시민 친수공간과 세계 해상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조감도(사진제공=부산시)
부산광역시와 부산항만공사가 2006년 "오래되고 낡은 북항 일대를 첨단시설을 갖춘 시민 친수공간과 세계 해상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조감도(사진제공=부산시)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 요지는 부산항만공사가 2016년 11월 복합환승센터의 우선 협상대상사자로 주식회사 ㄱ을 주관사로 하는 'ㄴ컨소시움'을 선정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공모안내서’ 제31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기한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는 주식회사 ㄱ이 기한(2016.12.27.)내에 자금이 부족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도 ㄴ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주식회사 ㄱ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면 토지매매계약을 포괄승계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신청자가 아닌 ㄷ주식회사와  2016년 12월 29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직회사 ㄱ이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나도록 ㄷ주식회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포괄승계하지 못하자 2018년 2월에서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 그 결과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ㄷ주식회사가 지난해 11월 현재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2016년 12월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만공사가 2016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복합환승센터 컨소시엄의 공급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자 내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모집공고 6.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사업계획 평가 부문 득점이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부문 득점을 합산해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단일 신청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평가 부문 득점이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항만공사는 컨소시엄의 주관사가 계약체결일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공급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 등을 거쳐 사업계획 평가 부문에서 일정 점수를 득점한 자를 다시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선정업무를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선정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사업자가 피큐건설인데, 이 회사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게 적법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현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문제들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시민연대는 "부산항만공사의 적법하지 않은 업무 처리가 결국 지금의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생활형 숙박시설 비중이 60%인 반면, 환승시설은 6%밖에 되지 않는다. 환승센터로 개발되는 것인지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되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판매시설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 위주의 기능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비판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로 전락한 것이라는 자적이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생활형 숙박시설 중심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북항재개발 사업은 주거단지 사업이 될 것이다"는 우려이다. "현재 진행되는 계획으로는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북항재개발 사업은 온데간데 없다"고 주장한 시민연대는 "시민은 이런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부산항만공사가 2016년 당시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을 평가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계획이 되었을까?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과연 이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공감을 앋고 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2030부산국제박람회를 대비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시•종착지인 부산역의 상징성과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지로써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적인 공감대가 높다. 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수요를 늘리고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료, 보육, 복지 등), 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 쇼핑 등 지원시설이 있어야 하고 UAM 플랫폼, 전기차 충전, 공유차 및 PM 플랫폼 등 미래교통플랫폼 시설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적용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부산항만공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민연대는 "부산항만공사는 지금이라도 사업계획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평가를 실시해 과연 이 계획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 평가에서 기준치(배점한도 70점의 85%) 이상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부적절한 사업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요구이다.

아울러 "부산 동구청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 생활형 숙박시설 중심의 사업계획, 사업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피큐건설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이번 성명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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