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지방선거, 1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8회 지방선거, 1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 양희진 기자
  • 승인 2022.05.1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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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어, 꼭 확인해야

17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 작성기준일(5월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 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동안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 최종 확정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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