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후 선거여론 조사결과 공표 금지
26일 이후 선거여론 조사결과 공표 금지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2.05.2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25일까지 조사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보도할 수 있으나, 26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까지 공개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에게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이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부산선관위의 조치 건은 고발 1건, 경고 2건 등 3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