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3건 등 총 55건(26일까지)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해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