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자 '봐주기'라는 지적부터 '사실상 최저형 구형으로 무죄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상 최저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해 박 시장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을 거듭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며 "벌금 500만원 선고"를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상 자주 기소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날 구형은 상당히 낮은 구형량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로 재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에 대해 '일종의 봐주기 구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박 시장 측 변호인이 반론 자료로 내세운 이재명(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과 비교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국민의당 후보이던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의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로 몰렸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선거법 250조 1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해 결국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탄력을 받아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도약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의원의 무죄 근거로 인정받았던 점을 이번 박 시장측 변호인단도 강조한 바 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 측 주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작성자들도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에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며 특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무죄'라고 주장해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