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4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양산시 조례안 17건, 동의안 7건, 보고 2건 등 총 29건을 심의했다. 이 중 1건을 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으며 26건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기행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상임위에는 정석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재우(상하북·강서)·김혜림(물금·원동)·박미해(비례)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효진(물금·원동)·이종희(상하북·강서)·곽종포(물금·원동)·정숙남(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4건 일부개정 : 원안가결
올해 말까지 한시기구였던 양방항노화산업국의 존속기한이 1년 연장됐다. 양산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조성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연계한 양방항노화산업국이이 진행 중인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남도 승인은 지난 10월 30일자로 받았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은 "한시적 기구다 보니 행정의 힘을 받기 부족하다. 연속성 있는 임무라면 정식기구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장 등록·변경 등 경제환경국과 중복되는 업무로 인해 혼란을 준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석자 위원장은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조직개편과 맞물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원안가결
상설위원회인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시에 구성·운영토록 했다.
이에 대해 박미해 의원은 "상설이 아닐 경우 위원회 구성이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고 박재우 의원과 정석자 위원장도 "임기 항목은 있지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부결
범죄예방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자율방범대 임무를 신설하고, 제4조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양산시장이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정숙남 의원은 "제4조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이번에 부결하고 추후 보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해 표결에 부쳐졌고, 모든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은 "제3조 2항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되어있는데 상위법령에서는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곽종포 의원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됐다.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수정가결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개관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하는 안을 담았다.
신용철 박물관장은 "시민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개관시간 이전에 기술적인 점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립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공립·시립 박물관들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우 의원과 박미해 의원이 시민의 관람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혜림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해 현행 관람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다.
■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원안가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5일자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박재우 의원과 박미해 의원은 "예산의 지속적인 연속성에서 볼 때 회계질서를 고려해 일반회계 편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금이 16억 원 정도 남은 데다 이자율도 1.5%에 불과해 3~4년 후 기금이 떨어질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효진 의원도 "6대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라면서 "기금 소진 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다.
양산시는 "기금을 소진할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는 것이 내부방침"이라면서 "기금 조성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원안가결
출생일 기준 1개월 전 주민등록자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제를 삭제해 양산 거주자면 누구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 협력 협약 동의안 : 원안가결
현재 양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양산도서관 수탁 기간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양산교육지원청은 물금 워터파크 옆 임시주차장 부지에 공공도서관 설립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재정투자심사 결과 지자체 재원이 빠져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7월 10일 양산시에 요청해 총사업비 98억 원 중 시설비 10억 원을 시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된 것이다. 현재 양산의 5개 공공도서관 모두 양산시 소유이며, 경남에서 공공도서관이 없는 교육청은 양산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은 "동의는 하지만 워터파크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협약 체결 시 추가조항으로 양산시민에게 상시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상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우 의원도 "인구 증가에 따라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필요할 텐데 구도심 독서문화 확보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그동안 영산대학교에서 실시해 온 '양산 퍼스트 리더 양성 과정'이 내년부터 시비를 줄이면서 대상을 양산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내용을 더 보강한 '양산인문학과정'으로 바꾸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골격은 퍼스트리더를 따르며 이로 인해 기존 수강자는 수강할 수 없다는 시의 설명에 이름만 바꿨지 퍼스트리더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학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사회에 기여해보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명확한 건 퍼스트리더 사업에서는 리더 양성과정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전체 시민 대상으로 인문학 과정에 중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