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건 49건 심사... 원안가결 38건, 수정가결 10건, 보류 1건
부산시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시켰다. 이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반대와 찬성 토론에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44명 중 폐지안 찬성 39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압도적인 국민의힘 의석을 바탕으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페지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반선호ㆍ서지연(이상 비례대표) 의원 2명만 반대하고, 이승우(기장군) 의원 등 광역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기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023년 첫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의 13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조례안 37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38건, 수정가결 10건, 보류 1건으로, 특히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문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전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한다.
한편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데 이어, 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 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마지막으로 제311회 부산광역시 임시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제312회 임시회는 다음달 7일(화)에서 17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